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57살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살핍니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9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를 받습니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져 문 대통령은 신발에 맞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범행 이
정씨는 자신이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공화당 후보로 나온 정모 후보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