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가상화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채굴기 운영 대행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이상욱 판사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대행 업체의 회장 비서 A(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다단계 구조의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대행 업체에서 일하며 회장·부회장 등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매 대금 등 3천11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업체는 "회원으로 가입해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하면 이를 대신 운영해주고 채굴된 화폐의 60%를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또 피라미드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위 투자자를 유치한 상위 투자자에게 추천수당과 채굴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회장의 뜻을 상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 일반 회원들에게 채굴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업체
이 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사기 범행"이라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고 피해 금액이 천문학적인 수치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