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며 여러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48·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제3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 사건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18일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관련 단체와 추가 협의를 하고 필요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주체가 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달 12일 박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최근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을 해당 사건 담당 조사관으로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의당'이나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 여러 단체가 비슷한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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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진정의 각하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하게 돼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