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검사와 기자가 유착해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우선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
앞서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강요미수죄 성립에 대해 검사 등 법률가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사송법의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 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