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사 마일리지를 도로 지급해달라며 시민단체가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공사가 유효기간을 두고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국토부와 항공사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왔다.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시민단체는 "마일리지 소멸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었다"며 "항공사는 10년 경과를 이유로 소멸시킨 마일리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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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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