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 투자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일당을 구속기소했다.
1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대표이사 강 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3곳이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과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부양했다. 이들은 해당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의 신사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