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의 해외 유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방글라데시에선 코로나 검사도 없이 음성 확인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적발됐습니다.
이러면 확진자인데도 가짜 확인서를 제출하고 국내로 입국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강대엽 기자입니다.
【 기자 】
손에 수갑이 채워진 남성이 경찰들에게 둘러싸인 채 어딘가로 이송됩니다.
방글라데시의 한 병원장이 가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수천 장 발급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고도, 한 장당 59달러를 받고 6천 3백여 장의 확인서를 써 줬습니다.
방글라데시 등 4개 나라는 방역 강화 대상국으로 지정돼, 우리나라 입국 시 현지에서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국가로부터 입국한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내놓은 조치인데, 그동안 가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입국했을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강대엽 / 기자
- "지난 13일엔 카자흐스탄에서 음성 확인서 제출 후 입국한 2명이 검역단계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일도 있었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2주 동안 자가 격리하지만,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정은경 / 질병관리본부장
- "최근에 해외 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에서의 2차 감염 사례가 서너 케이스 있었습니다."
정부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입국 후 양성으로 바뀌는 사례가 계속될 경우, 추가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