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주식 약 40만 주를 되찾기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는 코디사를 상대로 주식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스타항공의 소송에서 상대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화장품 제조 관련 업체인 코디사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인인 박 모 변호사가 한때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입니다.
이스타항공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진 박 변호사의 중개로 이스타항공 주식 77만 주를 담보로 사모펀드로부터 80억 원을 빌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해당 사모펀드가 담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주식을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77만 주 중 40만 주를 자신이 대표로 있던 코디사에, 20만 주는 최근 검찰에 구속된 옵티머스자산운용 김 모 대표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48억 원을 챙겼습니다.
2017년 10월, 이를 인지한 이스타홀딩스가 박 변호사를 고소했지만, 코디사와 김 대표는 주식을 모두 매각해 버린 뒤였습니다.
이에 이스타홀딩스는 2018년 5월 해외로 도주해 기소중지된 박 변호사가 대표이사로 있던 코디사를 상대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스타홀딩스 측이 해외 도피 중인 박 변호사로부터 주식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까지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코디의 주식 획득 과정이 정당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