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공무원을 국장급(4급)으로 승진시킨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단독 이규영 부장판사는 17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
앞서 김 시장은 취임 초기인 2018년 7월 2일 단행한 4급 인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불구속기소 됐다.
[강릉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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