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매에게 검찰이 각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 모(53) 씨 두 딸의 결심 공판에서 쌍둥이에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1년 6개월 동안 치른 5차례의 정기고사에서 지속해서 이뤄진 범행을 직접 실행했고 성적 상승의 수혜자"라며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확정된 후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입시를 치러본 사람이면, 수험생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면 학부모와 자녀들이 석차 향상 목표에 공들이는 것을 알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숙명여고 동급생 친구들과 학부모의 19년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학교 성적의 투명성에 불신이 퍼져 입시정책을 뒤흔들었고, 수시를 폐지하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될 만큼 사회의 이목이 쏠렸다"며 구형 근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또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쌍둥이 자매는 재판 내내 실제 성적이 올랐을 뿐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며 기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쌍둥이 언니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 겪고 나서 괜찮지 않고, 한 번도 괜찮았던 적이 없다"며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최후진술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이 간접 증거만 있다"면서 "관련 사건(아버지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사정 때문에 선입관을 갖지 말고 원점에서 면밀히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언론이 연일 추측성 기사와 마녀사냥식 기사를 쏟아내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면서 "어린 나이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이 주홍글씨가 돼 따라다니지 않을지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이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쌍둥이 자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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