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 총회장은 몸이 안좋다고 호소해 중간에 조사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1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에 조사했으나 수사팀에게 지병을 호소해 조사가 중단됐다.
수사팀은 이 총회장 개인주치의에게 지병 유무를 확인한 뒤 주치의 소견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조사를 중단하고 이 총회장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회장에게)어떤 지병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힘들고, 구체적인 재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이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 총회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에 참석한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신천지 간부들과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헌금을 횡령한 혐의,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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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영장이 청구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 중 3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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