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에서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부천의 한 오락실에서 흉기로 업주의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종업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채무관계 때문에 감정이 나빠져 다소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이 씨가 자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