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업소 일부가 방역 수칙을 외면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서구 한 방문판매업체에서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다중이 모인 사실이 적발돼 고발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업체에서는 지난 15일 오후 60여명이 모여 있다가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이에 앞서 10일에도 또 다른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에서 20여명이 모였다가 시민 신고로 적발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위험 시설 지정으로 운영 제한 행정 조치 대상인 업소에서도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골프 연습장과 볼링장 등 지하 실내 체육시설 일부에서 출입 명부를 관리하지 않았고 코인 노래방은 방역관리자가 없어 경고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PC방, 종교시설, 대중교통에서도 일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적발해 현장 계도했습니다.
한 백화점에서는 출입구에 설치된 발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과 관련해 대상업소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며 "대체로 방역 수칙이 준수됐지만 일부는 여전히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확인돼 현장 계도, 고발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