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로 비행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 개발 불허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여행사가 화성시 동부출장소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 인근에 주거시설이 있더라도, 토지 개발로 탄약 폭발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이용가능성이 제한돼 입는 불이익이 인명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사는 2013년 11월부터 화성시에 공군 비행장과 탄약고가 가까이 있어 비행안전구역으로
1심은 "조명이 비행에 미칠 악영향이 적고, 이미 탄약고 근처에 주거지가 형성돼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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