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영장심사가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오전 10시께 시작해 오후 1시 25분께 끝났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오전 9시 51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기자는 "(강요 미수)혐의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보나", "취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 기자는 심사 후에도 별도의 입장표명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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