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누설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 5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부서별 가용 수사인력 등을 고려해 이루어진 조치로, 주임검사로는 이창수 부장이 지목됐다.
형사2부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경찰에 맡기고 지휘하는 식으로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고소사건 보고를 주고받은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청와대가 수사대상인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활빈단'과 '자유대한호국단',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 시민단체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대검에 해당 의혹 관련 고발장을 내고 수사를 요구했다.
또 미래통합당도 지난 16일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청·청와대 관계자 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박
현재 경찰과 청와대는 박 전 시장에게 피소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피소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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