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고객 비밀번호 4만건을 무단으로 변경한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60억 원을 물리고 기관경고를 내렸습니다.
오늘(17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어제(16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과태료 제재와 임직원 주의 제재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직원 311명을 동원해 스
이는 고객 유치 개인 실적을 높이기 위함으로, 금감원이 2018년 10~11월 우리은행에 대한 경영 실태 평가를 진행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해당 조처와 관련해 "금융 당국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