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7일 경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통신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경찰에서 신청한 박 전 시장 핸드폰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은 '
이에 따라 경찰은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현장 발견 핸드폰)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상대통화자 등 상대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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