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17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논의한다.
이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이달 안에 수사를 최종 마무리한다. 앞서 지난 달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10대 3 표결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다. 다만 검찰이 심의위 판단을 재론하는 것 자체에 대해 "검찰 개혁을 위해 스스로 도입한 제도를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복수의 검찰 간부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삼성 수사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과 1~4차장검사, 3차장 산하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대검 심의위 의결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지난달 26일 심의위는 10대 3의 압도적인 표결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다. 심의위원들 다수는 "검찰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고위임원들의 '불법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합병 과정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심의위 개최 후 3주가 지났지만 기소 대상과 범위, 혐의 등을 고심 중이어서 논란이다. 앞서 검찰은 심의위 개최 후 통상 1~2주 안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려왔다.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수사팀의 장고가 이날 회의 개최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선 격론이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선 "심의위가 압도적인 표결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과 수사의 신뢰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 수사는 2018년 말부터 약 1년 8개월간 계속됐는데도 심의위에서 검찰은 혐의 전반을 소명하지 못했다. 검찰이 앞서 8차례 개최된 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검찰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심의위 권고에 대해 또다시 논의하는 것이 심의위 제도 도입 명분을 해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17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59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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