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방문판매 관련 시설에 60여명이 모여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17일 광주시와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19분께 광주 서구 한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서 6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광주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합동 점검에
실제 이 업체의 본사는 서울에 위치해 행정명령 공고문이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법률 검토를 통해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