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생활 중인 학교 선배를 오랜 기간 고문 수준으로 잔혹하게 상해를 가한 후배와 그의 여자친구가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학교 선배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와 폭행으로 신체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21살 박 모 씨와 그의 여자친구 23살 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의 자택에서 중학교 선배인 24살 A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해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고향인 광주에 있던 A 씨를 일하며 함께 살아보자고 평택시 거주지로 불러 함께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번 생활비를 모아 공동생활을 했으나, 직장을 그만두며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주먹으로 때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폭행으로 시작했으나, A 씨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자 폭행의 강도가 점점 세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급기야 골프채 등 둔기를 동원해 때렸고, 끓는 물을 수십차례 몸에 끼얹거나 가스 토치 등 불로 몸을 지지는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A 씨는 박 씨 커플의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로 두피가 대부분 벗겨지는 등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피부 괴사 등으로 몸에서 악취가 나자 화장실에서 생활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 등은 A 씨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자 고향인 광주로 데려와 입원시켰으나, 병원비가 없어 A 씨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퇴원했습니다.
갈 곳이 없는 A 씨를 다시 만난 이들 커플이 다시 가혹행위를 이어가자 A 씨는 탈출해 고향으로 갔습니다.
A 씨의 부모는 아들이 온몸에 상처투성이로 돌아오자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속히 수사에 나선 경찰은 경기도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박
박 씨 커플은 처음에는 A 씨가 자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를 확보한 경찰의 수사에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심리 상태가 염려돼 검사를 의뢰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비 지원과 심리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