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라며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6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올해 2월 25일 오전 1시 50분 서울 강북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코로나19 감염 환자라며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오른쪽 가슴을 볼펜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9차례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심하며 경찰관이 부상까지 당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자작극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