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자신이 코로나19 환자라며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2월 25일 오
전 1시 5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코로나19 감염 환자라며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오른쪽 가슴을 볼펜으로 내리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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