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난 연세대 '채용비리'와 부정입학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셉니다.
사무직을 뽑을 때 서류평가에서 출신 대학에 따라 차등으로 점수를 부여하는가 하면, 부총장의 딸은 이른바 '아빠 찬스'를 이용해 대학원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부가 공개한 연세대학교의 사무직채용 서류심사 평가기준입니다.
출신대학에 따라 5~7개 등급으로 구분해 차등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외 우수대와 국내 1~3위 대학 특정학과 졸업자의 점수는 80점.
국내 50위 이하 대학 졸업자의 점수는 그 절반인 40점입니다.
사실상 출신대학으로 합격 여부가 판가름나는 구조입니다.
▶ 인터뷰 : 구본창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출신학교에 따라 평가하거나 가중치를 주는 행위 등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행위로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부정입학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세대 대학원에 딸을 부정입학시킨 교수가 이경태 전 연세대 부총장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연세대 교수 6명은 이 전 부총장의 딸 A씨를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려고 구술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당시 서류 평가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였지만, 구술점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서류심사 1위와 2위를 제치고 최종합격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총학생회 청원 게시판에는 학생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교육부는 부정입학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A씨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