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판결 내용중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대해 16일 서울고법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일부 재상고했다"고 밝혔다. 또 "'블랙리스트'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부분이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부가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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