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7시께 익산시 한 주택에서 동거녀 B(45) 씨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으로 방바닥에 넘어진 B 씨가 휴대전화를 꺼내 신고하려고 하자 천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했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 씨는 목이 졸려 숨진 게 아니라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부검 감정서 등을 보면 피해자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