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풍자한 '다(多) 치킨 규제 촉구' 국민청원을 오늘(16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제(14일) 올린 청원 글에는 "폭등하는 닭값은 '호식이 두마리 치킨' 같은 다치킨자들의 책임", "치킨 두 마리를 시간 내에 먹지 못하면 피클과 치킨 무, 오도돌뼈를 양도세로 징벌하라"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와대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혹은 비공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 측에서도 청와대에 청원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