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을 맞아 본격 운영되는 강원 동해안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야간 시간대에 음주와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강원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8개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적용 기간은 모레(18일)부터 각 해수욕장 폐장일까지입니다.
대상지는 강릉 경포, 양양 낙산과 하조대, 속초, 삼척과 맹방, 동해 망상과 추암 해수욕장 등 8곳입니다.
지난해 30만 명 이상이 방문한 대형 해수욕장을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개장 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 이용객이 모여 앉아 음식 등을 먹을 경우 밀접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 해수욕장이라는 특성상 접촉자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워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음주 및 배달음식은 물론 싸 온 음식도 취식할 수 없습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무엇보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와 조사 등 방역 비용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각 시·군은 경찰 등과
엄명삼 도환동해본부장은 "올해 해수욕장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 관리 아래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은 철저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