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고발당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32)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경재(71·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가 김 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을 고발한 사건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들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8일 폭발물사용 및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는데, 곧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 부부장 등을 실제 국내에서 처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아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현실적으로 집행할 방법이 없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한 참전군인 2명이 북한 정부와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근 각각 2100만원 배상 판결을 한 것처럼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변호사는 "김 부부장 등을 체포해 법정에 세울 수 없겠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며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백두 혈통의 허상과 위선을 알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법치질서를 느끼
앞서 북한은 지난달 16일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같은 날 조선중앙방송과 중앙TV 등을 통해 폭파 사실을 발표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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