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인 '가출팸'에서 10대 동료를 마구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와 23살 B 씨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0년,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나이 어린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며 "피해자 부친과 합의하기는 했으나, 1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많거나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9월 8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C(당시 17)군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에 앞서 A 씨 등은 잠자리를 제공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가출팸을 만든 뒤 절도나 대포통장 수집 등 각종 범법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가출팸을 탈퇴한 C 씨가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 C 군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군의 시신은 사건 발생 9개월 후인 지난해 6월 야산의 묘지 주인에게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서 지난해 8월 A 씨 등 사건 관련자 5명을 검거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다른 범죄로 각각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고, 또 다른
이들의 지시를 받고 C 군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은 소년부 송치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심은 지난 2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후에는 사체 사진을 찍고 주변에 보여주며 자랑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