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가 다음달 '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인근에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은 종로구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제한 구역으로 고시한 터라 기자회견 규모를 뛰어넘는 대규모 행사가 진행될 경우 '불법 집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정의연대는 다음달 12일 종로구 소녀상 앞에 1000명 규모의 집회신고를 했다. 이나영 정의연대 이사장도 지난 15일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수요시위'를 열고 "다음달 12일 수요시위를 세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기념 세계연대집회로 진행하겠다"면서 "같은 달 14일에는 제8차 세계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문화제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소녀상이 위치한 율곡로2길 일대에 대해 종로구가 이달 초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집회제한구역으로 고시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소녀상 앞 집회기 불가능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를 어기고 집회를 할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정의연대에 다음달 12일에 대한 집회금지통보를 완료한 상태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내달 12일 집회가 실제 이뤄질 경우)법상으로는 고발까지는 될 수 있다. 그것도 여러가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의연대에 대해 내달 12일 소녀상 인근에 대한 집회 방식을 문의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한편 아시아연대회의는 20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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