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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허가를 받은 뒤 허가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6월 인보사 연구·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비상장주식
검찰은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신병확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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