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사재기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미용재료 도매업을 하는 A 씨는 지난 2월 7일 보건용 마스크 5천장을 사들여 12일 동안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틀 앞서 나온 기획재정부 고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월평균 804장을
이 판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 마스크를 평소보다 많이 보유해 죄질이 좋지 않고 국민보건과 국민경제 안정을 해칠 수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사잰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