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고소인 측 변호사가 여권 등에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하는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소인 A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오늘(16일) 오전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피해호소인' 용어는 퇴행"이라며 "그런 용어가 어디 있나. (만약 있다면) 피해자라고 적힌 법을 다 바꾸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박 전 시장이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등이 이번 사건 고소인에 대해 '피해호소인', '피해호소 직원'이라는 표현을 써 용어에 대한 논란이 일자, 김 변호사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어의 퇴행 "피해호소인"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게시물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런 2차 가해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도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진이 고소 이후 서울시 정무 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자 "실장님인가가 문자를 줬는데 못 받았다"고 말했다. '실장'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수임 이전에는 고소인과 만난 적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이번주 중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이나 경찰·검찰 수사 등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한 입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