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지역 일부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코로나19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에 따라 지난해 30만명 이상 이용한 협재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모레(18일)부터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앞서 도는 경찰과 해경, 소방, 마을회 등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어 집합제한 명령 이행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개장시간 외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대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도는 민·관·경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18일부터 24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유지하기 위해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들은 야간에 백사장에서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집합제한 명령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