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길을 지나가는 여성과 부딪히자 여성 일행에게 마구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까지 때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시 54분 영등포역에서 길을 가던 59살 여성 A 씨와 부딪힌 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욕설하고, 이에 항의하는 A 씨의 직장동료 여성 37살 B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에게 폭행당한 B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A 씨와 지나가던 행인 두 명이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A 씨를 걷어차고 행인들의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거스름돈을 건방지게 돌려줬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같은 달 부산의 한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이 씨에게 재판기일을 안내하기 위해 전화를 건 법원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
이어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과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피고인은 윤리의식과 준법 의식이 낮고 재범 위험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