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길을 지나가는 여성과 부딪히자 여성 일행에게 마구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까지 때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시 54분께 영등포역에서 길을 가던 여성 A(59)씨와 부딪힌 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욕설하고, 이에 항의하는 A씨의 직장동료 여성 B(37)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A씨와 지
이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이씨에게 재판기일을 안내하기 위해 전화를 건 법원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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