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는 24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검찰과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며 갈등이 일단락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혐의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 등을 이용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강요미수'입니다.
오는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수사팀이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피해 발생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휴대전화 등을 초기화한 것은 수사가 착수되기 전"이라면서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의 구속 여부는 영장심사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일(17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신용식입니다. [dinosik@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