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난동을 부렸다.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112나 119에 5차례나 목소리를 바꿔가며 허위신고를 해 공권력 낭비가 심했고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군은 자신이 서 있던 피고인석 책상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교도관 3명이 A군을 제지했으나 법정을 나설 때까지 소란은 계속됐다.
A군은 지난 3월 30일 "전주 한옥마을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
당시 경찰특공대와 군인 등 70여명이 동원돼 이날 오후 6시부터 3시간동안 한옥마을 주변을 통제하고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따라 거짓신고로 보고 용의자 추격에 나섰다. A군은 유심칩 없는
결국 허위신고를 또다시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올해만 6건의 거짓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그냥 했다"고 진술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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