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35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는 24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전에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오늘(15일) 오후 이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통상적인 법원 일정대로라면 오는 17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입니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55살 이철(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2월14일부터 3월10일 사이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대표님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친지·측근 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47살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합니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 55살 지모 씨를 세 차례 만난 자리에서 선처를 받도록 도울 수 있다며 한 검사장과 통화 녹음을 들려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13일 이 기자가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음파일을 공모의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한 검사장과 공모는 물론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전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