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년 경력의 경찰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전달한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58살 A 씨에게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강력반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3월 모르는 사이인 B 씨로부터 '당신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찾아 전달해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850만원 중 800만원을 인출해 C 씨에게 전달했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라 이른바 작업대출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은 인
'작업 대출'은 소득 증빙 서류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해 돈을 빌리는 행위입니다. 대출을 받기 어려운 무직자 등이 주 범행 대상이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년 이상 경찰로 근무했으나 주로 강력반에서 근무해왔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