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형사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11시 35분쯤 43살 B 씨가 사는 경북 영천시 한 아파트 복도 앞까지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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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과거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