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경찰과 청와대, 서울시청 관계자들을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오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경찰, 청와대 내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사실 유출자와 서울시청 내 범죄은폐,방조 혐의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 인적사항공개금지 위반, 업무상위력에 의한 성추행 방조죄 등으로 고발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변은 "박 전 시장이 8일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9일 유서를 남기고 가출한 후 10일 자정 무렵 시신으로 발견된 점에 비춰 수사 초기 고소 사실의 유출 정황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중요 수사정보가 가해자 쪽에 누설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일뿐 아니라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청 내의 성범죄 은폐, 방조 혐의도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시장은 9일 오전 10시 40분 이후로 행방불명됐다. 당시 서울시경은 경찰청에 내용을 실시간 보고했고, 이후 경찰청은 청와대에
이날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도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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