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5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이날 주례회의는 서면 보고로 대체됐다.
주례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대검에서 비공개로 열리지만 주요 일정 등 상황에 따라 종종 서면 보고로 대체되곤 한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산하의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취합해 윤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일과 8일 주례회의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서면 보고로 대체돼왔다.
이에 따라 사건 논의를 위해 수시로 진행되던 보고나 교류도 크게 줄었다. 양측의 의사소통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삼성 사건의 마무리 작업도 또 한 번 뒤로 미뤄졌었다.
그러나 지난 7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고 이 지검장과의 갈등도 어느 정도 봉합되면서 15일 주례회의는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만남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부회장 사건 등의 처리가 임박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수사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는 상황이다. 검찰은 앞서 8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여부를 모두 2주 안에 결정지었다.
당분간 주례회의 역시 서면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지만 주례회의가 대면보고로 열리지 않는다고 해 이 부회장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일정대로 공소장 작성 등 수사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삼성 사건의 기소 대상 및 혐의를 결정하고 기소 대상과 혐의 등을 결정해 대검에 보고할 계획이다. 7월 중 검찰 인사가 예정된 만큼 그 전에 사건을 매듭짓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결재는 수사팀과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거쳐 윤 총장 재가 수순으로 이뤄진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사건을 매듭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6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은 즉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맞섰으나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설상가상 6월 26일 열린 수사심의위도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리면서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 상황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은 일단 한숨 돌린 상황이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 검찰이 따를 필요는 없어 조만간 결정될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만큼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판단과 무관하게 기소 쪽에 힘을 싣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수사팀과 대검은 범죄사실 정리와 기소 대상자 선별과 관련해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하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삼성 전·현직 간부 등 10여명을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입장인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삼성 사건의 경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관심을 기울여온 사건인 만큼 대검 지휘부 역시 수사팀의 기소 결론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결정에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과 삼성 사건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봤을 때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과 무관하게 기소할 것에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이 도입한 개혁안을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만만찮은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 수사 막바지에 구속영장 기각과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로 연이어 타격을 입은 만큼 세부 범죄사실과 혐의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반대로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심의위 불기소 의견에 따라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을 시한부 기소중지(보류) 혹은 불기소로 처분하고, 최지성 전 미전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중단, 불기소를 권고함에 따라 이에 맞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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