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오늘(15일) 통일부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이헌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의견 제출 마감일인 이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통일부에 보냈습니다.
박 대표는 의견서에서 "북한 지역에 전단과 책자 등을 보낸 것은 북한 정권의 비인도적인 실상과 만행,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북전단 살포가 15년간 지속해 일반 국민이 익히 알고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이제 와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 활동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한다면서 "설립허가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부당하며 위헌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실시한 청문에 박 대표가 참석하지 않자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박 대표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취소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