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숨진 아동의 동생도 학대한 혐의로 고발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경남여성변호사회는 1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 혐의로 성모(41)씨를 고발했다.
두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성씨가 숨진 아동의 동생 A군도 나무로 된 매를 사용해 수시로 학대했다'며 'A군이 발바닥을 맞아 새끼발가락에
A군은 숨진 형과 함께 2018년 11월께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개월 정도 친아버지, 성씨와 살았다. 지금은 친모가 돌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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