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왕산레저개발에 지원한 167억원을 환수해야 한다며 낸 주민소송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심리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인천시민 A씨 등 5인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에게 주민소송 자격이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지는 법원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봐야해 주민감사청구의 적법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를 적법요건으로 보면 본안 문제가 전 단계에서 다뤄지는 모순이 발생할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증명까지 요구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며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을 위해 왕산레저개발에 167억원을 지원
1심은 A씨 등이 주민소송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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