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장문 가안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추 장관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법무부 직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입니다.
사준모는 지난 10일 "법무부 모 직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절충안에 대해 추 장관이 언론에 발표하기 전 직접 작성했던 '입장문 가안'을 누설했고, 추 장관은 이 직원에게 누설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 취임 이후 외부에서 영입된 비서실 직원이 입장문 가안을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보좌진이 이른바 '조국 수호 세력'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과 법무부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역시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장은 아직 배당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곳곳에 다수 접수된 만큼 사건을 추 장관의 거주지 쪽인 서울동부지검이나 정부과천청사가 있는 수원지검 등에 일괄 배당하는 방안도
형사1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그로 인한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을 촉발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배당받아 검토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