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지인들에게 7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 "건물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을 관리하는 신탁회사에 인수능력을 보여주려면 10억 원의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지급하고 한 달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10억원을 받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총 24억9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A씨는 "법인 설립 업무를 의뢰받았는데, 은행 잔고증명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라거나 "화물차 차고지 설치 문제로 출자금이 필요하다"는 등 각종 거짓말로 피해자 10명에게서 총 7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변호사 사무실 이름으로 차용증서와 금전공탁서 등을 위·변조해 이를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A 씨는 평소 사채놀이를 하다 원리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큰 빚을 지게 되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