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행인에 생긴 상처는 개 주인에게 100%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62살 A 씨가 개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 11일 오후 8시 30분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오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져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개는 주인 B 씨가 주차하고 차 문을 여는 사이 목줄을 하지 않고 바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개는 슈나우저 종으로 키 50㎝, 길이 50㎝ 정도였습니다.
개를 피하다가 다친 A 씨는 개 주인 B 씨가 목줄 등을 채워 위험을 사전에 막아야 하는데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6천6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B 씨는 재판에서 "성인인 원고가 아주 작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진 것은 과잉반응을 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개가 원고를 물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닌 만큼 원고에게도 최소 50% 이상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62살 여성이 야간에 달려드는 개를 발견하
이어 "원고가 사고 이전에 질병이 있었던 점 등을 반영해 피고는 원고에서 (순수한 치료비와 위자료 전액에 해당하는) 3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